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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새롭게 나온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금액, 자격, 신청방법)

by 아티브(Artive)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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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대상자들이 확인해야할 사항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로, 저소득 청년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별로 진행하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봐 2022년부터 정부 관리하에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청년들이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던 '2022 청년 원세 지원사업'이 드디어 공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공문의 내용을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시기

 

  • 시행시기는 2022년~2024년까지 한시적 시행



지원대상

 

  • 나이

    - 만 19세~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

    -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소득기준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7천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8천 이하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가구, 미혼부. 모 가구나 중위소득 50% 이상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시군구청장 인정 가구는 원가구를 제외한 청년의 소득,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됨.

 

  • 거주주택규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 시 월세 환산액(2.5%)과 월세액 합계가 70만 원 이하

신청방법

1단계

 

- 2022년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2단계

- 서류 준비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원 등


3단계

-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


4단계

- 2022년 10월 소득, 재산 검증 후 지원대상자 선정


5단계

- 2022년 11월부터 8월분부터 소급지원 실시


지원금액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음)



지급기간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합니다.



자주묻는 Q&A

Q. 방학 등으로 본가로 이동한 경우는 지원금이 끊기나요?

A. 아닙니다.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내에 있다면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가 되는 지급 중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군입대

-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타주 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 안 한 경우

- 기존 주택소유자

- 기존 월세 지원사업

-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경우


위의 경우를 제외하면 지원금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이와같이 2022년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지한 시기보다 늦게 시작하긴 하지만 청년측에 대한 월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혜택을 지자체별로가 아닌 정부에서 주도하여 모든 지역에서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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