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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홈택스 연말정산 1분 안에 예상 환급금 조회 계산하는 방법 (+변경사항, 간소화)

by 아티브(Artive)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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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도 놓칠 수 있는데요. 2023년도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점과 환급금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예상 환급금
2023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예상 환급금

2023년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금 쉽게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2023년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최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소개했는데, 이를 통하면 자신이 돌려받을 환급금액과 신청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를 통해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외의 예상 금액을 입력해주면 최종 세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11월에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계산한다고 하면, 2022년도 1월~10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은 계산이 됐기 때문에, 11월과 12월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했을 당시 입력한 공제 항목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근로자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변경점


여기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기
2023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기



이제는 각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미리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데요. 2022년도의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는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 근로자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19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 절차는 최초 1회만 수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처럼 근로자가 직접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특히 올해부터는 20∼30대 근로자 33만명을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안내 대상은 앞서 소득·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청년 근로자로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 요건과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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