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대구 성광고 여교사 남학생 관계 사건의 현재 진행 상황이 일부 공개돼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성광고 여교사 사건은 해당 남고에 재직 중이던 기간제 여교사 A 씨와 제자 B 군이 은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건인데요.
사건이 알려진 후 대구 여교사 신상과 실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커뮤니티에 유출되며 파장을 낳았습니다.
대구 여교사 신상을 공개한 것은 그의 남편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A 씨 남편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며 전국적 관심 사건이 되었습니다.
남편에 따르면 A 씨는 대구 북구 기간제 여교사로 나이는 31살이며, 남학생은 해당 학교 잭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대구 여교사 A 씨는 B 군과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일부 성적을 조작해줬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A 씨와 B 군이 차 안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성적과 관련해 주고받은 녹취록까지 공개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대구 여교사 A 씨가 난소낭종파열로 병원에 실려가고, CCTV와 블랙박스에서 B 군과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이 확인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 씨 남편의 폭로가 나온 후 경찰에서 대구 여교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A 씨에 대해서는 성범죄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B 군의 나이 때문에 성범죄 처벌로 가닥을 잡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이 사건은 학생의 나이가 만 16세를 넘었고, 여교사에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 정황도 나왔다. 당사자나 부모님이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대구 여교사 남편이 온라인에 글을 올려 불거졌던 문제라 애매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 2항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2020년 법무부 주도로 개정돼 만 13세에서 상향됐습니다. 결국 고등학생 이상은 성폭행 및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이 사용돼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은 법적인 처벌까진 어렵더라도 명백히 그루밍 범죄에 해당한다"며 "범죄 특성상 드러나기 쉽지 않아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아동복지법 등 이미 마련된 여러 조치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며 "그루밍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순 없겠지만,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성광고 여교사의 성범죄 처벌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말 이해가 안된다" "둘이 합의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 "남편이 정말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대구 기간제 여교사 A 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학교 측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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